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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등록임대사업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임대차계약신고 개선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건축과
현황 및 문제점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주택 소재 시‧군‧구에서 접수하고 있으나, 관할 기관 외에서 신고를 받은 경우 관할 기관으로 즉시 이송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송 시 신고기한을 도과할 우려가 있으며, 이송 서류의 보완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재이송 등 불편함이 가중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청이 임대차계약신고 받은 경우 이송 전 신고 내용을 렌트홈(임대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접수 및 처리 후 이관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및 법령 개정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임대차계약 신고는 신고된 내용의 적법성 확인 등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임
  - 민원 이송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같이 이송되어야 하며, 민간임대주택법에 별도의 규정 도입은 신중한 검토 필요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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