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등록임대사업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임대차계약신고 개선 | ||
---|---|---|---|
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축과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주택 소재 시‧군‧구에서 접수하고 있으나, 관할 기관 외에서 신고를 받은 경우 관할 기관으로 즉시 이송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송 시 신고기한을 도과할 우려가 있으며, 이송 서류의 보완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재이송 등 불편함이 가중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청이 임대차계약신고 받은 경우 이송 전 신고 내용을 렌트홈(임대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접수 및 처리 후 이관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및 법령 개정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
검토완료 | 임대차계약 신고는 신고된 내용의 적법성 확인 등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임
- 민원 이송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같이 이송되어야 하며, 민간임대주택법에 별도의 규정 도입은 신중한 검토 필요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