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대규모 방역체계에서의 신기술 허가전 한시사용승인 건의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혁신진단기기정책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첨단의료산업과
현황 및 문제점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하여 신기술을 적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를 개발하여도 국내 체외진단기기 품목허가가 복잡해 신속한 제품화 및 사업화가 어려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기술을 적용한 감염병 관련 체외진단기기의 경우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신속 품목허가 또는 품목허가 전 한시적 사용 승인 실시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신속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참고로,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해당하는 품목명이 없더라도 중분류 등으로 품목허가가 가능함
 또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조건부 품목허가 제도 및 제12조에 따라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