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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친환경 선박용 수소용품(연료전지 등) 이중규제 해소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미래에너지산업과
현황 및 문제점 선박에 탑재되는 연료전지, 개질기 등은 선박설비 또는 선박용물건에 해당하여 선박안전법령에 따른 시험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하나 「수소법」에 의한 수소용품에도 적용되어 이중으로 규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선박에 탑재되는 수소용품은 선박안전법령에 따른 시험 및 검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일원화 건의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선박안전법」제26조에 따라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국제적인 논의 과정 및 기술개발 성숙도 등 감안하여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기준 및 선박암모니아개질수소설비에 대한 기준 마련 예정

○ 암모니아재질수소 연료전지 추진설비 잠정기준* 마련(~’25) 
    (행정규칙)
   *국제적으로는 ‘26년 이후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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