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친환경 선박용 수소용품(연료전지 등) 이중규제 해소 | ||
---|---|---|---|
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미래에너지산업과 |
현황 및 문제점 | 선박에 탑재되는 연료전지, 개질기 등은 선박설비 또는 선박용물건에 해당하여 선박안전법령에 따른 시험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하나 「수소법」에 의한 수소용품에도 적용되어 이중으로 규제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선박에 탑재되는 수소용품은 선박안전법령에 따른 시험 및 검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일원화 건의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
검토완료 | 「선박안전법」제26조에 따라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국제적인 논의 과정 및 기술개발 성숙도 등 감안하여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기준 및 선박암모니아개질수소설비에 대한 기준 마련 예정 ○ 암모니아재질수소 연료전지 추진설비 잠정기준* 마련(~’25) (행정규칙) *국제적으로는 ‘26년 이후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