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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디지털 배달통‘ 허가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미래기술혁신과
현황 및 문제점 배달통 활용 디지털 광고 서비스에 대한 실증 특례가 진행중이나(‘19년 5월 승인, 1회 연장), 제한적 특례 승인으로 인해 사업성, 시장성 검증이 어려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배달통 디지털 광고가 가능하도록 옥외광고물법령 개정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디지털 배달통 실증 특례에 대한 민간의 광고수요 저조 등으로 인해 충분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운전자·보행자의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안전성 검증 필요
   - 특례 대수 확대, 모의 실험, 실증특례 성과 분석 등을 통해 디지털 배달통의 안전성 검증 후 제도 개선
 디지털 배달통 광고를 위해 타법(「자동차관리법」 , 「자동차규칙」 등) 우선 개정 필요
   - 이륜자동차 적재함 규격 규정 및 이륜자동차 등화 설치 규정 완화가 선행돼야 디지털 배달통 광고 가능

○ 안전성 검증(’23년), 국토부 소관 법령 개정 협의(~’24년)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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