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디지털 배달통‘ 허가를 위한 법령 개정 | ||
---|---|---|---|
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미래기술혁신과 |
현황 및 문제점 | 배달통 활용 디지털 광고 서비스에 대한 실증 특례가 진행중이나(‘19년 5월 승인, 1회 연장), 제한적 특례 승인으로 인해 사업성, 시장성 검증이 어려움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배달통 디지털 광고가 가능하도록 옥외광고물법령 개정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
검토완료 | 디지털 배달통 실증 특례에 대한 민간의 광고수요 저조 등으로 인해 충분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운전자·보행자의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안전성 검증 필요
- 특례 대수 확대, 모의 실험, 실증특례 성과 분석 등을 통해 디지털 배달통의 안전성 검증 후 제도 개선 디지털 배달통 광고를 위해 타법(「자동차관리법」 , 「자동차규칙」 등) 우선 개정 필요 - 이륜자동차 적재함 규격 규정 및 이륜자동차 등화 설치 규정 완화가 선행돼야 디지털 배달통 광고 가능 ○ 안전성 검증(’23년), 국토부 소관 법령 개정 협의(~’24년)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