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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2023년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운용 현황

부서명
자치분권과
전화번호
051-888-1827
작성자
정윤지
작성일
2024-02-29
조회수
236
첨부파일
내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2023년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운용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