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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한다! -

부산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부서명
수산진흥과
전화번호
051-888-5434
작성자
조인규
작성일
2023-05-09
조회수
771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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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오는 6월까지 수입 수산물 업체 총 1,310곳을 대상으로 실시… 각 구·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명예감시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해 내실 있는 점검 진행 ◈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행위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 중점 점검… 중점 점검품목은 ▲ 활참돔 ▲ 활가비리 ▲ 활우렁쉥이 등
내용

원산지표기 특별점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6월까지 부산 시내 수산물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수입 수산물 업체 총 1,310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등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각 구·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명예감시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내실 있는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행위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며, 중점 점검품목은 수입물량, 주요 수입국, 위반실적 등을 고려해 ▲ 활참돔 ▲ 활가비리 ▲ 활우렁쉥이다.

 

  아울러, 시는 특별점검과 병행해 오는 7월 1일부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 가리비 ▲ 방어 ▲ 우렁쉥이 ▲ 부세 ▲ 전복 등 5개 품목이 추가됨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국진 부산시 수산진흥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수입 수산물 품목에 대해 철저히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겠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