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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악취관리지역의 주기적인 실태조사로 악취저감 및 쾌적한 환경조성 -

2022년도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기준 만족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전화번호
051-309-2775
작성자
송도규
작성일
2023-05-08
조회수
578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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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악취관리지역 7개 지점 조사 결과 하절기 일부 관리지역 제외한 97.6% 기준만족으로 나타나 ◈ 2023년 하수구·하천 등 생활악취 조사로 악취 저감방안 연구 및 효율적 악취관리 토대 마련 계획
내용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악취관리지역(사하구 부산수산물가공특화사업협동조합 폐수공동처리장) 및 주변영향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 저감 및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지정·관리되며, 부산은 사하구 장림동의 부산수산물가공특화사업협동조합이 지정되어 있다.

 

  연구원은 2006년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악취실태조사를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조사에서는 관리지역 부지경계 3지점(남, 동, 북) 및 장림포구 등 주변영향지역 4지점을 조사했다.

 

  매 분기 새벽·주간·야간에 조사 및 분석을 진행했으며, 악취발생원 및 피해지역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풍향·풍속 등의 기상자료와 함께 실시간이동측정시스템(SIFT_MS)도 조사에 활용했다.

 

  복합악취 조사 결과, 관리지역 부지경계 및 주변영향지역의 84개의 시료 중 2건이 초과, 약 97.6%가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영향지역은 희석배수 3~10배(평균 4배)로 모두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관리지역 부지경계에서는 희석배수 3~20배(평균 7.8배)로 대부분 기준 이내였으나 2분기 및 3분기 각각 1회 엄격한 배출허용기준*(15배)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 악취관리지역 및 학교 부지경계 1km 이내 등 악취방지법 제7조와 부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준

 

  관리지역 부지경계에서 황화수소(기준, 0.02 ppm)의 농도는 평균 0.006 ppm, 메틸메르캅탄(기준, 0.002 ppm)의 농도는 평균 0.0009 ppm으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약 30% 및 45%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하절기 일부 관리지역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도 있어 악취 원인 등 배출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3년도 조사에서는 악취관리지역뿐만 아니라 하수구·하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조사해 악취지도를 현행화하고 주요 악취발생원 및 영향지역을 분석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악취는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이므로, 지속적인 악취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저감방안 연구 및 효율적인 악취관리 토대를 마련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