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3-8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미래산업국 제조혁신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6752
- 공고일자
- 2023.09.1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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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9. 13. ~ 2023. 10. 4.
4.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