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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3-61
부서명
부산광역시 교통국 버스운영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977
공고일자
2023.08.02
내용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내용: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3. 8. 2.(수) ~ 2023. 8. 22.(화) (20일간)
4. 게재방법: 부산광역시보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