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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3-56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경제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7695
공고일자
2023.08.02
내용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2. 개정내용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조례 5811호 부칙 제4항)
3. 예고기간 : 2023. 8. 2.(수) ~ 2023. 8. 22.(화)
4. 게재방법 : 부산광역시보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