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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7-31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2125
공고일자
2017.03.15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31호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20일간): ‘17.3.15(수)~4.4.(화)

2017년 3월 15일 부산광역시장

* 입법 취지 및 제정내용 등은 붙임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