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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7-28
부서명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특수구조단
담당자
연락처
051-760-4021
공고일자
2017.03.15
내용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28호

부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15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원도 소방헬기 사고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강화하고, 국민안전처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훈령 232호 16.12.21.)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칙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사고 발생시 119항공기사고조사단 운영 근거 신설
1) 조사단장 및 단원의 구성, 조사단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 (안 제7조)
2)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 보고기한 기준 마련 (안 제9조)
나. 조종・정비사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기준 신설
1) 비행규정 위반 및 성격결함 등으로 인하여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는 조종・정비사를 자격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 (안 제11조)
2)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격자는 비행을 정지하고 일정기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 (안 제12, 제13조)
다. 재난현장의 원활한 지휘를 위한 공중지휘통제관 지정운영 (안 제18조)
1) 소속 항공대, 타 항공대 또는 타 기관 등 항공기가 다수 출동한 경우에 공중지휘통제관 지정 기준 마련
2) 항공기 상호 간 통신유도 및 임무지정 등 공중지휘통제관의 역할 명시
라. 주・야간의 풍속・시정・운고 등 비행제한 기준 정비 (안 제21조)
국가기관별로 상이한 비행제한 기상기준을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고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
마. 특수한 조건에서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 및 기준 명시(안 제22조)
1) 야간 산악수색구조임무 수행에 대비하여 항공계기, 조명설비 및 야간투시경 등 비행보조장비를 갖추도록 기준 명시
2) 해상 및 담수지 운항 항공기에 부유장치 장착, 구명장비 비치 및 착용과 승무원 해상생환교육 이수
바. 운항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용기준 마련 (안 32조)
항공기의 위치 모니터링 등 운항관리를 위하여 신규 도입된 운항정보시스템 및 단말기에 대한 운용 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 (참조: 특수구조 단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9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특수구조단 운영지원팀 (전화: 051-760-4021, E-mail: k101446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열린시정 → 행정정보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