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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7-15
부서명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 도시재생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4164
공고일자
2017.02.08
내용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