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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7-10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2181
공고일자
2017.02.08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10호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년 2월 8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시행 2016.12.30) 반영
나. 근거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수수료의 삭제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삭제함 (안 별표1)
○ 화재증명 신청 : 800원 ⇒ 삭제
○ 수산물가공업 신고신청 : 1,000원 ⇒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세정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전화 : 051-888-2181, FAX : 051-888-2129, E-mail : choi2906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개정 입법안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