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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148
부서명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276
공고일자
2017.01.04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148호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월 4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 위임사항 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하며,
○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인 공설장사시설 이용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반환과 장례식장에 외부 음식물 반입을 수용하여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우리시 공설장사시설 이용자는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타 지역 거주자가 사망 당일 주소를 우리시로 이전함으로써 공설장사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및 부산시민들의 이용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망 전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제6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거나 신고한 사람이 시설의 이용을 포기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 반환 규정을 정함(안 제4조 및 제7조)
○ 공설장사시설에 조건부로 조리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분묘의 연장 설치기간을 조정함(안 제16조)
- 한번에 10년씩 3회 → 1회에 한하여 15년
○ 공원묘지의 분묘관리비 대상기간 설정하고 연장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별표 2)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인복지과(전화 : 051-888-3276, FAX : 051-888-3269, E-mail : kks405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