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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146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2316
공고일자
2016.12.28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146호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2. 개정사유
최근 고액의 공사대금 소송 및 민간 투자사업 소송 등 새로운 유형의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수행체계를 개선하고 우리시 소송비용 기준을 증액시켜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을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소송주관부서 변경 : 법무담당관 → 소관부서 (안 제3조)
나. 소송주관부서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개선 (안 제4조~안 제22조)
다.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 소송비용의 기준 중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란 중 착수금 상향 조정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법무담당관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실(전화 : 051-888-2316, E-mail : telefasi@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의 자치법규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행정정보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