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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 계획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144
부서명
부산광역시 서부산개발본부 도로계획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2731
공고일자
2016.12.21
내용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144호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도로법」(영, 규칙 포함)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 점용허가 대상 정비 및 점용료 산정기준 신설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정비
-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삭제(제1호)
-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삭제(제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신설)
나.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정비
- 차양, 비가리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신설(별표)
- 그 외 점용허가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별표 3에 따름
다.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정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도로계획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로계획과(전화 : 888-2731, FAX 888-2729, E-mail: oja122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정보공개→행정자료실→법무행정정보→자치법규입법예고)

붙임 :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