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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135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생활하수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736
공고일자
2016.11.30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6-135호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1. 30.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례규칙 명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법 명시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 하수도법에 근거하지 않은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점용허가자에 대한 준공검사 관련 조항 및 서식 삭제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생활하수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 전화번호 051-888-3736, hwany2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개정 규칙안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행정자료실→법무행정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