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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134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생활하수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736
공고일자
2016.11.30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6-134호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1. 30.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처리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하수도특별회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및 한시적 사용료 감면조항 삭제 등의 반영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 : "17년 ~ "19년 3년간 매년 평균 8%씩 인상
○ 하수도법에 근거하지 않은 하수도 사용 조례의 점용허가자에 대한 준공검사 조항 삭제
○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개선 및 분할납부 기준 마련
○ 수도급수조례의 수도요금 감면사유(관광숙박업자 및 관광유람선 사업자의 요금 감면) 일부가 부칙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 하수도 사용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생활하수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 전화번호 051-888-3736, hwany2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개정 조례안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행정자료실→법무행정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