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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132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시설계획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2582
공고일자
2016.11.30
내용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입법예고문 제2016- 호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강서지구”한 곳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다른 지역의 개발행위제한의 완화등 사유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발행위의 집중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
○ 제1조 중 “부산광역시강서지구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를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로 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강서지구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를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로 한다.
○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서구청장”을 “군수.구청장”으로 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시설계획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611-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설계획과(전화 : 051-888-2582, FAX : 051-888-2569, E-mail : gjikim@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