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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129
부서명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1512
공고일자
2016.11.22
내용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공고 제2016- 호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확보하여 여성회관시설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확보함(안 제9조제2항 삭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여성가족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1001]에게 제출하거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전화 : 051-888-1512, FAX : 051-888-1519, E-mail : bksoo32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