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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119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 회계재산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2265
공고일자
2016.10.05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 2016 –119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5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016. 7. 12.시행) 사항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의 다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반환금 이자율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의2, 제24조, 제31조, 제31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 2)
나.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로 정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의 시설 : 대부료 100분의 50 감면
다.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로 정함(안 제30조제6호・제7호 신설)
○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 개설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 공유지와 맞닿은 소유지 소유자(1인인 경우)에게 매각하는 경우
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마. 법제처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등을 반영함(안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32조, 제3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10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접수처 : 회계재산담당관(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전화:(051)888-2265, E-mail : kja3@korea.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열린시정→행정정보→법무행정정보→자치법규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