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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115
부서명
부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관리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4054
공고일자
2016.09.28
내용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주요내용
○ 노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소재지 추가
○ 금정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소재지 표시 변경(지번 → 도로명)

2. 의견제출
이 조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교통관리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사항은
교통관리과(전화, 051-888-4054, FAX 051-888-4029, E-mail : isb196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사항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