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6-10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2081
- 공고일자
- 2016.09.07
- 내용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 2016 – 104 호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7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개정(시행 ‘17. 1. 1.)에 따라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이 자치단체 일반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개발기금 회계관직 변경사항 반영(제13조 제1항)
❍ 기금 융자이율 조항 신설(제13조의2)
❍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회계규칙 폐지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접수처 : 예산담당관(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전화:(051)888-2081, E-mail : sinagiras@korea.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열린시정→행정정보→법무행정정보→자치법규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