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6-10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건설행정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2702
- 공고일자
- 2016.09.07
- 내용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101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관련 상위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명칭 개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띄워쓰기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명칭 개정에 따라 동 조례 조문 정비(안 제5조제2항, 제9조)
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띄워쓰기에 따라 동 조례 조문 정비(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건설행정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설행정과(전화 : 051-888-2702, 팩스 : 051-888-2689, e-mail: jsil@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입법예고/의견제출)
붙임 :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