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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99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 기획행정관 교육협력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2012
공고일자
2016.08.31
내용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인생100세 시대 도래, 창조 시민역량강화 및 부산시민의 행복구현을 위해 인재육성과 연계한 평생교육 허브기관으로서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인재육성 평생교육 추진체제로 정비함에 따라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법인 설립 및 지원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인재평생교육진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안 제17조)
❍ 진흥원의 조직, 임원, 업무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18조부터 제19조)
❍ 법인의 재원조성 및 보고・검사 등(안 제21조부터 제23조)
❍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파견(안 제24조)
❍ 운영규정 및 사무의 위탁 등, 다른 법령 등의 준용 근거 마련(안 제25조부터 제27조)
❍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해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및 무료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보칙 안 제2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교육협력담당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우편번호 :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협력담당관실 평생교육팀(☎ 051-888-2012, FAX : 051-888-2009, E-mail : iope11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열린시정 → 행정정보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입법예고)




※ 붙임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