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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94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환경보전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612
공고일자
2016.08.24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6-94호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24 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이 2017. 1. 1.부로 폐지됨에 따라 폐기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을 환경보전기금 재원으로 추가하여 폐기물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2015. 12. 1.시행)됨에 따라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의 명칭을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환경보전기금”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 기금”의 폐지에 따라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판매수익을 “환경보전기금” 재원으로 추가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의 명칭을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시 및 관련기관 소속 위원을 확대하며,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환경보전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과(전화 : 888-3612, E-mail : yb111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