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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93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2058
공고일자
2016.08.10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93호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년 8 월 10 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정교부금의 교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기준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정비하고, 지방세 예산 증감이 발생하거나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이 증감하는 경우 및 교부금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토록 용도제한 및 감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치구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자체노력 반영기준을 마련하며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3조)
1)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므로 관련 규정 삭제
나. 조정교부금의 교부 및 감액기준 정비(안 제5조, 안 제 7조의2 신설, 안 제 8조, 안 제10조)
1) 지방세 결산으로 증감하는 조정교부금은 차액이 발생하는 당시의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
2)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액이 확정되거나 증감되는 경우 자치구에 통보를 의무화 함.
3)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토록 할 수 있는 시행규칙의 근거를 조례로 반영하고,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4) 기준수요액 또는 기준수입액을 잘못 산정한 경우 잘못을 확인한 시점의 다음 연도 조정교부금 산정에 반영토록 함.
5) 자치구의 재정건전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기준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조정(안 별표1, 안 별표2)
1) 측정항목 23개 → 17개, 측정단위 19개 → 16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실(전화 : 888-2058, FAX : 888-2059, E-mail : naki30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입법예고)


붙임 :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