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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92
부서명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 건축주택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4292
공고일자
2016.08.03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92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정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8월 0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위반내용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건축법」(2015.8.11.)및「건축법시행령」개정(2016.2.12.)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 가중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전 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비율 결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의 현실화 반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대상 결정, 공개공지 내 시설의 종류를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과도하게 규제한 사항 삭제 등 건축 규제를 완화 또는 정비,

다. 마을공동체 정체성 개선을 위한 주거지 정비・보존・개발・관리 목적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적용의 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라 심의대상을 정비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은 빈번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므로 법령에 따르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정비하고, 건축허가 수수료 타시도와 형평성 고려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3. 개정할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 정체성 개선을 위한 주거지정비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방재지구 등의 건폐율 완화 비율 추가(안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 제6항)
- 감천문화마을과 같이 마을공동체 정체성 개선을 위한 주거지 정비・
보존・개발・관리를 목적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도
적용의 완화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방지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의 완화비율은 100분의 120이하

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조문 정비 및 삭제(안 제6조제1항)
-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문을 정비하고,
금년 상반기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 추가하고,
- 구 위원회 심의대상도 병행하여 정비

다. 건축위원회 위원은 법령에 따르도록 정비(안 제7조 제1항)
-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위원의 구성 인원을 빈번하게 개정
하여야 하므로 영제5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토록 정비함

라. 건축허가 수수료・가이드라인 반영한 개선 (안 제17조)
- 건축허가 수수료는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이미 개정되어 있고, 건축조
례 가이드라인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대행수수료 현실성 반영
등으로 건축허가 수수료 최대 반영
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시 디자인 자문결과 제출 개선(안 제19조)
-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가 건축허가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를 제출하는 때에는 건축사협회의 건축물 디자인 자문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할 있도록 하였으나 법령의 근거가 없어 삭제함

바. 업무대행수수료 현실성 반영한 개선(안 제20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 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건축
법 시행규칙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으로 산정하여 현행화 함
-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 30%), 허가사항 변경(15%), 사용검사(100%)

사.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 건축물 범위 지정(안 제24조의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음식점, 학원, 목욕장 등은 영업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 건축물
・ 영화관, 비디오물감상실 등은 영업장 면적 합계가 500㎡ 이상 건축물

아. 공개공지 시설 중 과도한 규제사항 삭제・추가 개선(안 제48조)
- 공개공지 개소나 면적에 상세하게 기술한 사항과 필로티구조 유효높이는 삭제
- 부산교통공사 등 이와 유사한 기관의 필요에 따라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지하철의 출입구나 환기구 공개공지면적에 산입토록 개선함

자. 위반내용 고려 이행강제금 감경비율・가중, 부과횟수 추가(안 제58조의2)
- 법 조항 변경으로 “법 제80조4항 단서 조항”을 “법 제80조5항 단서
조항”으로 변경
- 이행강제금 감경비율 탄력적 운영
・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 이행강제금 50%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사유 : 공개공지를 타 용도 사용
-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1년 2회 범위내 : 1년 1회 부과
- 건축법 80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2년을 말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건축주택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전화: 051-888-4292, FAX: 051-888-5289, E-mail : jmh785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개정조례안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법무행정서비스(www.busan.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