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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91
부서명
부산광역시 교통국 교통운영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917
공고일자
2016.08.03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91호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3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일부개정(2015.7.24.) 및 시행(2016.1.25.),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2016.1.22.) 및 시행(2016.1.25.)에 따라 용어 변경, 타 법령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제7조, 제9조)
○ (현행)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 (변경) 교통영향평가대행자
○ (현행) 부산광역시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변경) 부산광역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나. 타 법령 개정(조항 변경 등)사항 반영(제1조, 제2조, 제7조, 제9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교통국 교통운영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운영과(전화 051-888-3917, 팩스 051-888-3909, 전자우편 dychoi@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행정자료실→법무행정정보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