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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90
부서명
부산광역시 교통국 교통운영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917
공고일자
2016.08.03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90호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일부개정(2015.7.24.) 및 시행(2016.1.25.),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2016.1.22.) 및 시행(2016.1.25.)에 따라 용어 변경,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제외 및 추가사업 등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별표 제목 변경
○ 제명
(현행)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변경)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 별표 제목
(현행)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변경)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나. 용어 변경 (제1조, 제2조)
○ (현행)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 (변경) 교통영향평가

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제외 및 추가 (별표)
○ (현행) 제1종근린생활시설(기타)
(변경) 제1종근린생활시설[기타(대피소, 무인변전소 제외)]
○ (현행) 의료시설[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변경) 의료시설[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현행)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등)
(변경)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목” 이동 (별표)
○ (현행) 사. 운수시설 중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변경) 거. 창고시설로 이동

마. 타 법령 개정(조항 변경) 사항 반영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교통국 교통운영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운영과(전화 051-888-3917, 팩스 051-888-3909, 전자우편 dychoi@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행정자료실→법무행정정보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