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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88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2056
공고일자
2016.08.03
내용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6-88호



「부산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2016. 6. 30.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것임.



2.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안 제3조)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안 제4조)
▷ 신고.고발인은 신청서식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안 제5조)
▷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범위로(한도 1억원) 지급
○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안 제6조~제7조)
▷ 심의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며, 포상금 지급 요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심의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예산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실(전화 : 888-2056, FAX : 888-2059,
E-mail : nanoks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입법예고/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