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83
부서명
부산광역시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434
공고일자
2016.07.20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83호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통합체육회 발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 반영
○ 장애인체육시설도 전문・생활체육시설과 동일하게 감면율을
적용하고, 신설 시설의 이용료 규정
○ 용어의 명확한 정리와 불합리한 규정 개정을 통하여 체육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체육회 발족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체육회’ 및 ‘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 조문 삭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용료 감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
○ 장애인체육시설도 전문・생활체육시설과 동일하게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는자도 이용료 50% 감면
○ 사직실내테니스장 개장으로 인한 이용료 신설(2시간당 주중 주간 40,000원, 주중 야간, 주말・공휴일 주간 50,000원, 주말・공휴일 야간은 60,000원)
○ 전용이용료 추산액 ‘3일 이내 납부’에서 ‘5일 이내 납부’로,
행사종료 후 ‘5일 이내 정산’에서 ‘15일 이내 정산’으로 현실화
○ 무료관람권 발행 기준을 ‘경기장 수용인원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에서 ‘전체관람권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무료관람권은 유료관람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용료를
정산하여 징수함‘으로 개정
○금정체육공원 실내테니스장, 축구연습장, 풋살장 일반 시설이용료
징수 근거 신설(실내테니스장 2시간당 주중 주간 40,000원, 주중
야간, 주말・공휴일 주간 50,000원, 주말・공휴일 야간은 60,000원,
축구연습장 2시간 80,000원, 풋살장 2시간 40,000원)
○ 장애인체육시설 사물함 이용료 징수 근거 신설
(월 3,000원, 1m 이상의 사물함 10,00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체육진흥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과(전화: 051-888-3434, FAX: 051-888-3439, E-mail: sh3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