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6-8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 기획행정관 인사담당관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1967
- 공고일자
- 2016.07.20
- 내용
-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82호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 관외출장 시 지급되는 숙박비를 현실화하여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외출장 시 지급되는 숙박비 1야당 지급기준을 1호는 실비로, 2호는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으로 하고(별표 일부 개정),
○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의 숙박비 지급기준을 1야당 제1호는 56,000원, 제2호는 40,000원으로 함(별표 비고 6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담당관(전화 : 051-888-1967, FAX : 051-888-1979, E-mail : kimh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행정정보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입법예고/의견제출)
붙임 :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