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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80
부서명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 건축주택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4304
공고일자
2016.07.13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80호

「부산광역시 주택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7월 13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주택정책이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개편 추진 되면서 주거정책관련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이 새로이 시행(2015.12.23.)되었으며,
❍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자치기구 구성ㆍ운영과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된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 예정(2016.08.12.)으로 주택관련 법률이 편 되었음.
❍ 이 과정에서 「주택법」의 주요내용이 「주거기본법」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편되면서 기존 조례의 내용이 다른 법률의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재정비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가. 「주택법」 등 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광역시의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함(안 제1조)
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에게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 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을 건설하도록 함(안 제2조)
다.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토록 명시함(안 제3조)
라.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완화규정을 명시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건축주택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역시 건축주택과(전화: 051-888-4304, FAX: 051-888-4289, E-mail: hidory@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