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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76
부서명
부산광역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5252
공고일자
2016.07.06
내용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7. .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시행규칙」

나. 관련 조례 개정으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기본계획」수립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3조)

다.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정비함(안 제5조, 안 별지서식)
○ 부산광역시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 → 부산광역시해양수도정책심의위원회

라. 해양산업의 분야별 소관부서를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에 맞게 정비함(안 별표1)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해양산업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 전화번호 051-888-5252, metroso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개정 규칙안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행정자료실→법무행정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