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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73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하천살리기추진단
담당자
연락처
051-888-3621
공고일자
2016.06.29
내용
◉ 부산광역시공고 제2016-73호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6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 하천살리기 사무의 일부에 대해 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해당 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민간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준 및 대상 신설(안 제4조의2)
○ 운영비 지원사항을 하천살리기운동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비(안 제5조 제3호)
○ 하천살리기 사무의 일부에 대한 위탁 근거 신설(안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 (참조 : 하천살리기추진단,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하천살리기추진단(전화 : 888-3621, E-mail : kangyou080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개제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행정자료실→법무행정정보→자치법규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