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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66
부서명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경제기획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4741
공고일자
2016.06.22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66호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6. 22.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2. 개정이유
○ 조례상 용어 ‘대형유통기업‘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용어인 ’대규모점포‘로 개정 필요
○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등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일치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 全 조문
- “대형유통기업”을 “대규모점포”로 개정
○ 제2조제1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1을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로 개정
○ 제2조제1호의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를 제2조제4호로 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경제기획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611-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제기획과(전화 051-888-4741, FAX 051-888-4749, E-mail : hju052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