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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2-23
부서명
부산광역시 정책기획실 기획재정관 예산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888-2346
공고일자
2012.09.12
내용
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정비 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심의업무 담당과장을 자체심사위원으로 추가 구성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3조의 3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로 변경

나. 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 정비 및 기술심의 업무담당과장 위원 추가(안 제4조제1항)
- 감사관을 감사업무담당관으로 변경, 기술심의업무담당과장 추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예산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전화: 051-888-2346˜7, FAX: 051-888-2309, E-mail : nolbu@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