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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2-21
부서명
부산광역시 창조도시본부 건축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888-8132
공고일자
2012.09.05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2- 21호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9월 05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 등으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위원회 업무와 중복되는 규정을 조정하며, 구・군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구・군 자체사업에 대한 자문 규정과 도시경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재도색에 대한 규정 신설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3. 개정할 주요내용

가. 광고물관리지원계획 및 도시디자인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분과위원회 심의 대상 및 구성 규정 삭제(현행조례 제14조, 제16조제2항, 제25조 제1・2항중 광고물 관련사항)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에 따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위원회 (2012.02.10)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광고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1,500㎡미만의 소규모공원 경관사업 대상 제외(현행조례 제28조제1항 제2호)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이므로 규정을 정비함

다. 자문・심의 대상 조정(안 제15조제2항)
1) 구・군 자체사업은 구・군 디자인위원회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위임 단서 규정을 추가함
2) 도시경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외부 재도색에 대한 심의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경관을 강화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0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도시경관담당관실로 제출하거나 팩스(888-8139) 또는 전화(888-8132˜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개정조례안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행정정보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