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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2-12
부서명
부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 출산보육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2912
공고일자
2012.08.22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2- 12호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2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가.「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보육조례」의
관련 규정 및 용어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나. 市 보육지원센터 관련 규정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변경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
○ 보육시설 → 어린이집(안 제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 보육시설종사자 → 보육교직원(안 제22조)
나. 개정「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관련 조항 정비(안 제4조, 제5조)
다. 부산광역시보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사항 개정(안 제14조)
▷ 위원장의 선출 : 센터의 장 → 위원 중에서 호선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출산보육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1001 우편번호 611-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출산보육담당관(전화:051-888-2912, FAX:051-888-3099, E-mail : 88185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은 부산광역시홈페이지(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열린시정 → 행정정보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입법예고)


붙임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