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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2-6
부서명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6342
공고일자
2012.07.11
내용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일
부산광역시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2. 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
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 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하기 위하여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원활
한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생활체육의 장려에 관한 사항 (안 제 1조~2조)
나. 보조금의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3조~4조)
다.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근거(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체육진흥과장, 연제구 중앙
대로 1001)에게 제출하거나 e-mail(sj662000@korea.kr) 또는 전화(051-888
-6342), 팩스(051-888-267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열린시정→행정정보→법무행정정보→자치
법규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