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19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건설행정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2682
공고일자
2016.03.02
내용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입법예고 제 호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 로의 명칭 변경” 등 관련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함(안 제8조)
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함(안 제12조)
다. 우수건설기술인에 대한 예우 관련 근거 추가함(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건설행정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설행정과(전화: 051-888-2682, fax: 051-888-2689, e-mail : rosharon@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