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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37
부서명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1622
공고일자
2016.04.27
내용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공고 제2016-37호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별표 2] 이용료 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타시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청소년 시설관리(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청소년시설 이용료 기준 조정【안 제5조 [별표2]】: 붙임참조

❍‘청소년수련시설협회’설치 근거 변경 (제17조제1항)

-「청소년활동진흥법」제40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41조 (2014.1.21.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아동청소년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1001]에게 제출하거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과(전화 : 051-888-1622, FAX : 051-888-1629, E-mail : sh215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