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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57
부서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경영관리팀
담당자
연락처
051-669-4244
공고일자
2016.05.25
내용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2. 개정이유
수도요금 감면을 추가하여 시민 부담을 완화하며, 요금할인 적용및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방법을 변경하고, 일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치원 요금 감면을 추가함(안 제37조제2항제5호)
나. 가정용 자동납부 할인 가구별 적용을 삭제함(안 제38조제2항)
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39조제4항)
라. 수도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구경별 기본요금을 일할 부과함(안 별표 3)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영관리팀(전화: 051-669-4244, 팩스: 051-669-4239, 전자우편: luckysally@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