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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7-48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2316
공고일자
2017.05.24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48호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사유
가. 2005년 이후 유지되어 왔던 소송비용 기준(금액)을 일부 증액시켜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을 추진하고,
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액의 공사대금 소송 및 민간 투자사업 소송 등 중요소송에 대하여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다.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지원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사건을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등이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민사・행정・형사소송 사건의 착수금을 상향 조정하고, 특별약정에 따른 착수금은 소관부서의 장이 예산 확보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13조제2항 및 별표)
다. 중요소송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송사건의 유형을 정하고, 중요소송의 체계적・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서 담당자에 대하여 소송종결 시까지 전보를 제한하거나 인사상 또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신설)
라. 직무관련사건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마.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지원시기를 형사사건은 수사단계까지, 민사소송은 판결 확정시까지 지원하도록 함(안 제25조 신설)
바. 직무관련 형사재판이 무죄판결 시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신설)
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 지원받은 비용 범위에서 반납하도록 함(안 제28조 신설)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법무담당관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실(전화 : 051-888-2316, E-mail : telefasi@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자치법규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계약→법무행정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