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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7-73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684
공고일자
2017.09.06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7-73호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6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및「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반입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시비 부담을 경감하고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을 유도하며,
- 공공시설 발생폐기물의 광역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지원기금의 폐지(‘16.12.31) 및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부과대상 및 금액을 정비함
반입수수료(조례 제6조제1항 관련)
(단위:원/톤)


폐기물의 종류
반입수수료
1. 생활폐기물(폐목재 포함) 다만, 시역외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6,000
2. 음식물류 폐기물
가.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18,000
나. 생곡음식물쓰레기자원화(발전)시설에 반입 되는 폐기물
75,000
3. 사업장 일반폐기물
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종량제 적용)
40,000
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종량제 적용 제외)
60,000
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중 광역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47,000
라. 다목 중 연료화시설에 반입되는 시역 외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잔재물 및 소각재
66,000

󰏚 반입수수료 감면대상 추가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7조(반입수수료의 감면) 제2항 중 “9. 하수슬러지 고화물”을 추가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 관련조항 정비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27조제1항“보상금 ・ 시설설치지원금”을 “보상금”으로 수정함
- 부칙<2007.12.26.제4226호,개정 2012.12.26.,2015.2.25.> 제2조제1항을 삭제함.

&#10061;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의 폐지로 제4조3항의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제6호서식”을 “별지제5호서식”으로 수정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의 폐지로 제7조를 삭제함
-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시설관리사업소가 폐지(2009.10.27.)되고 부산환경공단에 광역처리시설을 사무위탁함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운반차량의 등록신청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을 부산환경 공 단 이사장에게 하도록 정비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의 폐지에 따른 별지제6호 서식을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자원순환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전화 : 888-3684, E-mail : jumpw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06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0061;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행정정보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