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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7-87
부서명
부산광역시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432
공고일자
2017.10.11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87호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명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요트경기장이용허가신청서를
요트경기장계류장이용허가신청서로 개정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요트경기장계류장 이용신청 시 제출하는 신청서 서식을 변경함
○ 요트경기장 이용신청시 요트경기장이용허가신청서 제출
→ 요트경기장계류장 이용신청시 요트경기장계류장이용허가신청서 제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체육진흥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과(전화: 051-888-3432, FAX: 051-888-3439, E-mail: Ljm20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부산소식 ⇨ 공고 ⇨ 고시공고⇨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