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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7-83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생활하수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734
공고일자
2017.09.27
내용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사용료 감면신청서 등 민원서식 보완
3. 주요내용 : 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개정 (별지 제2호 서식)
나. 사용료 등 감면신청서 개정 (별지 제8호 서식)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생활하수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 전화번호 051-888-3734, imi31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개정 규칙안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행정자료실→법무행정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