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7-79
부서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경영관리팀
담당자
연락처
051-669-4242
공고일자
2017.09.27
내용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


○ 개정이유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신설(안 제37조제1항제1호에 라목)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만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 명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세대
○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955, 우편번호 47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팀(전화 : 051-669-4242, 팩스 : 051-669-4239, 전자우편 : try00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